탑 공무원이 겸직을 숨김
초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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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현대판타지 #퓨전 #SF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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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일단 공무원이라 그 힘을 받아서도 안 되고! 써도 안 되고! 사명 어쩌구 하는 것도 겸직이라 안 된다니까요?!”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1항.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 … >
그래.
나는 공무원이다.
특근수당을 제외하면 월급 실수령액이 300만원인 말단.
비루한 철밥통이지.
… 퇴근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