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에게 택시를 : 일반택시기사 독립 주체 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는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사기당하는 노동자가 있다.
"어찌 사람 사는 세상에 사기라는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의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이 진두지휘하여 기망제도를 합법제도로 위장한 사기 입법은 이 땅에 없어야 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국가 폭력에 희생된 망자들을 향한 진혼곡이라면, 소설 ‘사기공화국’의 전장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
광주의 총탄은 과거의 역사로 멈춰 섰지만, 국가가 기망으로 구조화한 입법 사기는 이 순간에도 일반택시기사들의 생존 자금을 사기하는 거대한 기제로 작동한다.
소설 ‘사기공화국’은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는 문학에 머물지 않고, 지금 당장 사납금(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장한 임대료)의 올가미에 걸려 생존 자금을 사기당하는 산 자들의 물리적 투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불법을 지시하는 법령은 현재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계속적 불법행위다.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의 신의칙을 대입하면, 계속적 불법을 지시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위법이다.
몽후의 소설 ‘사기공화국’은 국가 권력이 살아 숨 쉬는 주권자들을 상대로 기망을 일삼은 조직적 범죄를 증명한 고발장이다.
"의복이라는 껍데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실마릴리온』의 진리처럼, 근로계약서라는 위장 조치가 일반택시의 임대업적 실질을 변이시킬 수는 없다.
국가는 이를 은폐하고 일반택시기사를 종속 근로자로 기망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를 단독으로 입법하는 사기를 강행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본질은 임금이나, 대법원 2016다2451 판결과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일반택시기사의 임금을 기망했음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에 대입하면 종속 근로자라는 가짜 껍데기는 더욱 철저히 파괴된다.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승객을 통제하고, 부족한 사납금과 유류비 등 영업 손실을 개인 재산으로 감당하는 구조는 독립 사업자의 확고한 물증이다.
"똑같은 도로에서 똑같은 차로 영업하는데, 왜 개인택시는 '독립 주체'이고 일반택시는 '종속 근로자'인가?"
이 질문에 국가는 인권구현의 법리로 답하라.
동일한 생태계의 개인택시가 소규모 자영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택시기사 역시 독립된 주체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알리바이다.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전액관리제를 허위 근로자 양산 기제로 조작한 사기 입법을 강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기사의 재산인 수입을 1,600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지시하여 헌법 제11조 제2항 위반의 특수계급을 창설했다.
세법상 부가세 환급금으로 기사를 독립 주체로 인정하고도, 가스비를 낸 기사를 배제한 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귀속시킨 조치는 위헌적 사기 범죄다.
그러므로 농민이 농토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일반택시기사 역시 마땅히 자신의 택시를 소유해야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례(88헌가13 등)가 확립한 대로, 타인의 생산수단에 종속된 비인격적 지배를 타파하고 노동 주체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즉 ‘택시기사 유택시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이 천부인권을 위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제도는 위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는 (구)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변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5호) 제17조의 2항으로 극소수 배정의 우선순위 제도로 독점한 개인택시 면허를 유인책으로 악용했다.
따라서 타 사업용 차량 경력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수 공급망 특혜를 독점시킨 조치는 명백한 국가의 기망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강제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훼손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다.
개인택시 3,800원 대비 일반택시 700원이라는 5.4배의 기형적 수익 구조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며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파괴한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기관에 청구한 인권침해구제청원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청원법 제9조 제1항의 엄정한 심사 의무를 철저히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759호(2015.03.06.)에 의하면 청원법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청원을 불수리한 것은 사기를 은폐한 실체적 증거다.
공권력 위법행사를 짚어낸 청원서의 논리를 교묘히 도용하여 수입금 기준액 수납 금지를 개정한 것은 기망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 입법이다.
국가는 솜방망이 소액 과태료와 면허취소의 임의규정으로 자본의 범죄에 합법적 면죄부를 쥐여주며 직무유기를 단행했다.
독수과실의 법리처럼, 국가의 입법 기망을 원인으로 파생된 일반택시 제도는 그 존재 자체가 헌법을 파괴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력이 없는 일반택시기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기득권의 절차적 함정에 가두어, 위헌의 팩트조차 심리하지 않은 채 7 내지 8회나 각하했다.
선언문의 법리가 완벽한 진실임에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순수한 법리적 실체만을 심사하는 절대적 정의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기공화국주구가 제정한 위법한 법률에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부여한다.
교통안전과 공익이라는 가짜 명분은 일반택시기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기망의 팩트를 짓누른다.
철저한 기득권 보호 논리로 무장한 사법부는 거대한 입법 사기를 법적 안정성으로 포장한다.
따라서 기득권이 장악한 절차적 함정 속에서는 완벽한 논리조차 합헌의 제물이 된다.
이것이 현실 사법의 모순이자 소설의 전장에서 그 위헌 구조를 척결해야 하는 이유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50조, 제85조, 제94조, 시행령 제3조 2호 다 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9조가 위헌 대상 법령이다.
국가는 대법원 판례를 배척하고, 일반택시기사를 기망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올가미를 씌웠다.
세법상 독립 주체임에도 전액관리제를 강제하여 기사의 수입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사기를 입법화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전액관리제는 독립 주체여야 할 일반택시기사를 종속 근로자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사기 조항이다.
사납금의 본질은 임대료이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는 이 임대료를 기망하기 위해 창조된 가짜 법정 단어다.
국가는 사납금(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장한 임대료) 징수의 불법을 단죄해야 할 같은 법 제85조, 제94조 과태료 조항을 고의로 사문화시켜 입법 사기를 완성했다.
1961년 이전, 생계형 일반택시기사들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던 주권자였다.
그러나 사기공화국주구들은 입법 사기를 통해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고 법인에게만 면허를 독점시켰다.
이는 경자유전이라는 천부인권의 명제와 달리 운전대 한 번 잡지 않는 특수계급을 창설하여 기사들의 생산 수단을 합법적으로 사기친 범죄였다.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사기공화국의 역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가가 기망으로 사기 입법한 일반택시 조문들을 그들이 제정한 '동물권'의 잣대와 대조해 보라.
반면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생계형 일반택시기사들이 하루 12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국가는 국토교통부의 공문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망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리한다.
동물의 권리는 법으로 강력히 보호하면서, 기망을 통해 생계형 택시노동자의 수입을 사기하도록 국가가 직접 조항을 마련한 것이야말로 명백한 위법·위헌의 실체다.
이는 일반택시기사의 인권이 동물의 권리만도 못하여 국가의 법적 보호망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입증하는 위헌의 실체다.
국가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
생계형 일반택시기사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킨 구조는 국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팩트다.
이는 국가가 아니라 사기공화국주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대한 범죄 집단일 뿐이다.
동물의 기본 권리조차 보호하는 국가가 주권자의 생존 자금을 기망으로 사기하도록 지시한 행태는 헌법의 근간을 파괴한 죄악이다.
따라서 위헌적인 불법 체제를 양성하고 비호하는 권력은 결코 정상적인 헌법적 국가로 성립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사기하도록 조장한 위헌 법령이자, 조직적 불법행위를 지시한 입법 사기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선언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폭로를 넘어 대한민국을 피고석에 세우는 법리적 고발장이다.
따라서 기망으로 점철된 위헌 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구현할 명확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선포한다.
첫째, 사기 입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제도를 즉각 전면 폐지하고 공영 또는 공공택시운송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택시 증차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일반택시 등 사업용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자 중 누적 운행거리가 많은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을 우선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위와 같은 법리와 논거로 '일반택시기사는 독립된 주체'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꿈에서 만나다. 夢逅 ]
위 선언문의 상세한 법리적 팩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께서는 인터넷 서점과 웹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에서 소설 ‘사기공화국’의 위법·위헌을 논파한 논거들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감하셨다면 지인들에게 일독을 권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연대를 영광으로 새기고 사기공화국 괴멸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소설(인터넷 서점과 웹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 ‘사기공화국’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국가의 위법・위헌 실체를 해부한 법령 해설서 수준으로 직조된 고발장이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들은 이 서사에 담긴 방대한 법리적 물증을 직시하고 일반택시제도 등 해체의 논거로 숙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