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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기사 독립 주체 선언문]
mo****·2026.07.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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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에게 택시를 : 일반택시기사 독립 주체 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사기공화국'이다.


대한민국에는 법의 이름으로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사기당하는 노동자가 있다.


"어찌 사람 사는 세상에 사기라는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의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이 진두지휘하여 합법제도로 위장한 사기 범죄는 이 땅에 없어야 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국가 폭력에 쓰러진 망자들을 향한 숭고한 진혼곡이라면 소설 ‘사기공화국’의 전장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


광주의 총탄은 과거의 역사로 멈춰 섰지만, 국가가 기망으로 구조화한 입법 사기는 이 순간에도 일반택시기사들의 생존 자금을 사기 치며 작동한다.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는 문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납금(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로 위장한 임대료)의 올가미에 걸려 생존 자금을 사기당하는 산 자들의 물리적 투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불법을 지시하는 법령은 현재도 유효하게 작동하는 계속적 불법행위다.


침해 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계속적 불법이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고한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


계속적 불법을 지시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몽후의 소설 ‘사기공화국’은 국가 권력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생존을 영위하는 국민을 상대로 기망을 일삼는 조직적 범죄의 주체임을 증명한 고발장이다.


J.R.R. 톨킨의 위대한 서사 『실마릴리온』은 "옷을 보면 남성인지 여성인지 가늠할 수 있지만, 그 옷이 생래적 기질인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통찰했다.


존재의 본질(기질)과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의복)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묵직한 진리다.


일반택시 영업의 본질적 기질 역시 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일반택시기사를 종속 근로자로 기망하였으나, 이 위장 조치가 임대업적 실질을 변이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일반택시의 임대업적 기질이 변이되지 않는다. 국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단독으로 입법 사기를 강행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한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율하면 국가가 일반택시기사의 임금을 기망한 명백한 증거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확립한 '종속 근로자 판단 핵심 징표'를 대입하라.


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 부인, 사측의 지휘·감독 부재, 작업 도구와 비용의 자체 부담이 그 증거다.


특히 신차 구입비와 유류비를 기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은 비용 자체 부담이라는 징표를 명백히 입증한다.


나아가 대체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의 독자적 부담을 직시하라.


이 징표들을 일반택시에 대입하면 종속 근로자라는 껍데기는 파괴되고 철저한 독립 사업자임이 완벽히 증명된다.


"똑같은 도로에서 똑같은 차로 똑같은 손님을 태우는데, 왜 개인택시기사는 '소규모 자영업(독립 주체)'이고 일반택시기사는 '종속 근로자'인가?"


이 질문에 국가는 인권구현의 법리로 답하라.


동일한 생태계의 개인택시운송사업제도가 소규모 자영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택시기사들 역시 독립된 사업 주체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알리바이다.


1,600여 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와 수십, 수백 대의 택시를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것은 헌법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고 특수계급을 창설한 것이다.


택시기사는 버스 노선과 같이 운행 노선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승객 탑승 여부 등 현장의 독자적 판단에 사측의 지휘·감독은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업의 통제는 사납금을 완납하고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독립 사업자의 생존 행위다.


가장 명백한 물증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누가 짊어지는가에 있다.


종속 근로자라면 사측이 영업 손실을 감당해야 마땅하나 일반택시기사는 매일 사납금을 사측에 바친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한 사납금은 온전히 일반택시기사의 개인 재산으로 충당해야 하거나 기본급 등에서 공제된다.


이것은 택시기사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아래 생존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라는 확고한 물증이다.


세법상 부가세 환급금을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은 국가 스스로 일반택시기사가 독립 주체임을 인정한 명백한 팩트다.


그럼에도 가스비인 유가를 지불한 일반택시기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이 귀속되도록 지정한 것은 위헌이면서 불법 사기 범죄다.


또한 농민이 농토를 가져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일반택시기사가 택시를 소유해야 한다.


즉 ‘택시기사 유택시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이 천부인권을 위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제도는 위헌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는 (구)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변혁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5호) 제17조의 2항으로 극소수 배정의 우선순위 제도로 독점한 개인택시 면허를 유인책으로 악용했다.


따라서 타 사업용 차량 경력을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은 일반택시사업자에게 운전수의 공급망 확보하는 특혜를 독점시킨 것이 국가의 기망이다.


그러므로 10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 강제한 것은 수단의 타당성을 훼손한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배이므로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개인택시 3,800원 대비 일반택시 700원이라는 5.4배의 기형적 수익 구조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며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파괴한 명백한 위헌이다.


국가기관(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인권침해구제청원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청원법 제9조 제1항의 엄정한 심사 의무를 철저히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759호(2015.03.06.)에 의하면 청원법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청원을 불수리한 것은 사기의 실체다.


공권력 부당행사를 짚어낸 청원서의 논리를 교묘히 도용하여 수입금 기준액 수납 금지를 개정한 것은 기망을 은폐하기 위한 알리바이 입법이다.


국가는 솜방망이 소액 과태료와 면허취소의 임의규정으로 자본의 범죄에 합법적 면죄부를 쥐여주며 직무유기를 단행했다.


독수과실의 법리처럼, 국가의 입법 기망을 원인으로 파생된 일반택시 제도는 그 존재 자체가 헌법을 파괴하는 흉포한 위헌 구조다.


헌법재판소 역시 7~8회에 걸쳐 청구한 헌법소원을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기득권의 절차 함정에 가두고 위헌의 팩트조차 심사하지 않고 모조리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내세워 재력이 없는 일반택시기사의 위헌 심사를 원천 차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50조, 제85조, 제94조, 시행령 제3조 2호 다 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시행규칙 제19조가 대상 법령이다.


1961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사기공화국의 역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가는 택시운전수에게 대법원 판례를 배척하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기망하여 가짜 근로자의 올가미를 씌웠다.


세법상 독립 주체임이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전액관리제라는 기망 조항으로 택시운전수의 수입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사기를 입법화한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전액관리제를 보라.


법률로 전액 납부를 강제하고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사문화시켜 불법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도록 지시한 명백한 증거다.


이 국가가 기망으로 사기 입법한 일반택시 조문 등을 국가가 제정한 '동물권'의 잣대와 대조해 보라.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일반택시기사 즉 하루 12시간 이상 도로에서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는 생계형 일반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어떠 했는가?


국가는 국토교통부의 공문과 여객자동차법의 기망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사기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관리한다.


동물의 권리에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강제하면서, 기망으로 생계형 노동자의 수입을 사기 치도록 국가가 직접 위헌적 조항을 입법한 위법. 위헌의 실체다.


이는 일반택시 기사의 인권이 동물의 권리만도 못하여 법적 보호망에서 완전히 배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위헌의 실체다.


이것은 국가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사기 치도록 명시한 법령이자 불법행위를 지시한 입법 사기임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선언문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폭로를 넘어 대한민국을 피고석에 세우는 법리적 고발장이다.


따라서 기망으로 점철된 위헌 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구현할 명확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선포한다.


첫째, 사기 입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제도를 즉각 전면 폐지하고 공영 또는 공공택시운송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택시 증차요인이 생성되면 영업용 운전수 직에서 무사고 10년 이상 경력으로 누적 운행거리가 많은 운전수에게 개인택시 면허 신청 자격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위와 같은 법리와 논거로 '일반택시 기사는 독립된 주체'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 꿈에서 만나다. 夢逅 ]


위 선언문의 상세한 법리적 팩트를 확인하고자 하는 독자께서는 인터넷 서점과 문피아에서 소설 ‘사기공화국’의 논거를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에 공감하셨다면 지인들에게 일독을 권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 연대를 영광으로 새기고 사기공화국 괴멸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일반소설, 추리
원제목 사기공화국 부제목 몽신의 계시
monghoo
총 47화 조회 425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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